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축하한다는 말부터 전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보고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관련한 정보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조건 및 대상과 함께 필요한 서류 바로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보시고 대출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 혼례비 대출 조건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아닙니다. 대출 대상이 되시는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참고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며 아울러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대출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혼례비 대출 한도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만 최대 1,25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리 1.5% 금리가 적용이 되며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선택하신 이후에는 별도로 변경을 하실 수가 없으며 여유가 되시는 경우 별도의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바로 조기상환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혼례비 대출 서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출 대상자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서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 통지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청에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관련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