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권 관련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사회복지사 온라인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신청하시고 꼭 보수교육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전국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홈페이지가 다르니 여러분이 거주하거나 혹은 일을 하고 있는 지역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교육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정리되어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은 물론이고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다양한 곳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수교육센터에 접속한 후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보수교육/일반교육'을 클릭하고 실시 기관(예 : 해당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을 설정하여 원하는 교육과정을 검색합니다.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교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사에는 등급별과 영역별로 구분이 있습니다. 우선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 대표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역시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입니다. |
신규 자격증 취득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승급자 | 승급을 통해 자격을 갱신한 사람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급을 통해 자격을 갱신한 사람들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회복지사 온라인 보수교육센터 관련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의무교육이니 꼭 시간 내셔서 수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