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다들 받아보고자 하는 대출이 있으실 텐데요. 그와 관련하여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서류 안내해드리는 시간은 물론 해당 대출에 대한 주요 정보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조건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건 되시는 분들은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 이용해보실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조건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조건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는 몇몇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별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근로자로 금품을 받지 않는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기본적으로 위의 네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대출을 신청해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대출 실행에 있어 중요하게 따지게 되는 요건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소득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월)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 | 6,907004원 | 7,780,592원 |
즉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면서 위에 있는 가구별 월 소득 금액 기준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탈락
위에 있는 조건에 충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단에 있는 제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대출을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 과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
위에서 살펴본 탈락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받아보실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서류
신청 조건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서류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신 다음 대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참고로 소득금액 증명원의 경우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직전 연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무급휴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대신 무급휴직 확인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서류 관련한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