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가격에 주거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보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격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안정된 주거 환경 누리시면서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임대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기간 30년으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증금과 임대료의 경우 시중시세의 35 - 90% 수준의 가격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며 아래에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니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입주자격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이 우선공급의 경우 100% 이하 그리고 일반공급의 경우 150% 이하를 충족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150% 이하 금액은 바로 위에 정리되어 있는 표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일반공급 입주자격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인 경우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모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입주 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 조건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자격 조건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중으로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역시도 자격이 됩니다.
고령자 자격 조건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각각의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4. 우선공급 입주자격
철거민 1% 범위, 국가유공자 5% 범위,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북한이탈주민 3% 범위, 다자녀 가구 4% 범위, 장애인 5% 범위, 비주택 거주자 5% 범위,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9% 범위, 청년 11% 범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7% 범위, 고령자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을 진행합니다.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인데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가점이 얼마나 부여되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공공임대아파트 공고
전국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추가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위에서 살펴보신 자격 조건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청약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원하시는 곳에서 행복한 일상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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