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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가 먼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정부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신청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내용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이나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 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 💡 양육비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선지급 중지 가능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 대상
-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및 강제징수 방안
정부가 강력하게 회수 조치 시행
정부는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네요.
- 💡 정기적 회수 통지 및 납부 독촉
- 💡 30일 이상 납부 지연 시 국세 강제징수
-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회 가능 (국세·지방세, 연금, 출입국 정보 포함)
양육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
- 💡 양육비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조치
- 💡 30일 이상 미납 시 출국금지 가능
- 💡 명단 공개 등 사회적 불이익 조치
신청 방법 및 절차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
- 💡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
- 💡 필요 서류 제출 및 소득·자산 심사 진행
맺음말
결론적으로 말해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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