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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대출 조건 금리

by 교육.com 2022. 11. 15.

정부지원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대출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에 대한 지원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대출에 대한 조건 알려드릴 테니 조건에 해당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금리를 통해 대출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출을 신청하는 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소속이 되어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로 대출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체크해보겠습니다.

 

  • 혼례비 : 1,250만원
  •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연 1.5% 저렴한 금리를 통해 대출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며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을 통해 대출금 갚아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 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홈페이지

 

 임금체불생계비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생활 안정을 찾아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대출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재직 중이신 분들의 조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휴업을 포함한 가동 중인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 즉 일용직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742,550원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퇴직을 하신 분들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연달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업을 포함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 1.5% 금리를 통해 대출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며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하셔서 상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신청 홈페이지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대출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는지 조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원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임금감소생계비를 연 1.5% 금리로 대출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 대출이니 만큼 조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