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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by 교육.com 2022. 10. 1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신청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신청 가능한 방법 바로 아래쪽에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1. 준비 서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 해보실 수 있으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두 가지 서류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2. 신청 방법

앞에서 알려드린 서류를 지참하신 이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고용센터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에 관해 안내를 받으신 다음 서류를 우편으로 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국 고용센터 전화번호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사업주, 회사 즉 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며 신청인인 여러분들이 직접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기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매월 단위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되겠습니다. 단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4. 지급 금액

역시나 가장 궁금한 부분은 지급액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급액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기 통해서 모의계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계산기 있으니 굳이 계산 공식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산 공식도 함께 전달해드릴 테니 확인해보시길 바라니다.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관련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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